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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백로264
작은백로26419.04.30

올해 5월 6일이 대체휴일로 되어 있는데 이날 일을 하게 되면 급여 지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올해 5월6일이 대체 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이날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급여 지급은 어떻게 해주는건가요? 특근 수당을 지급해주는 건가요? 아님 평일이랑 똑같이 지급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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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무법인 한결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적으로 사기업에게는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의해 규율받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명칭에도 나타나듯이 공무원들이 쉬는 날을 규정한 것일 뿐, 사기업에는 그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사기업 근로자들의 유급휴일로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딱 두 가지, 5.1 근로자의 날과 주 1일의 유급주휴일 뿐입니다.

    3. 귀하가 근무하는 회사의 사내규정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다면 대체공휴일의 근무에 대해 휴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대체공휴일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4. 사내규정에 공휴일의 처리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공휴일 근무명령은 정당한 업무명령이 되고 이 때 출근하지 않는 경우 결근처리 및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사기업에 대해서도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법이므로 뉴스를 보시고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면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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