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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귀뚜라미228
클래식한귀뚜라미22823.09.16

주5일 근무 법정공휴일 수당 얼마일까요

주말 주 5일 근무제입니다 (알바)

평일 법정 공휴일날 근무할 경우 얼마를 받는지 알고싶어요 (배당이요 예를들면 야근수당150%면 몇프로 배당되는건가요?1인 사업장이고 거기서 근무하고있습니다.

만약 법정공휴일이 (평일) 쉴 경우 유급처리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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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것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입니다. 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는 유급으로 쉬게되고 , 이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통상임금의 150%이상을 휴일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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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빨간날)의 유급휴일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2. 안타깝지만 5인미만은 빨간날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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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인 사업장이라면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며, 별도로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 가산수당 적용 사업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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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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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관공서의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또는 x2))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한편, 관공서의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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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일하지 않아도 급여 100%를 받기 때문에 근로하면 거기에 150%를 더해서 250%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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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근무한다고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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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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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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