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주 5일 근무제입니다 (알바)
평일 법정 공휴일날 근무할 경우 얼마를 받는지 알고싶어요 (배당이요 예를들면 야근수당150%면 몇프로 배당되는건가요?1인 사업장이고 거기서 근무하고있습니다.
만약 법정공휴일이 (평일) 쉴 경우 유급처리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것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입니다. 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는 유급으로 쉬게되고 , 이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통상임금의 150%이상을 휴일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빨간날)의 유급휴일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2. 안타깝지만 5인미만은 빨간날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인 사업장이라면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며, 별도로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 가산수당 적용 사업장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관공서의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또는 x2))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한편, 관공서의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일하지 않아도 급여 100%를 받기 때문에 근로하면 거기에 150%를 더해서 250%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근무한다고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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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