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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페리카나210
소탈한페리카나21019.05.06

5월6일 대체 휴무일 인데 일을 할경우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5월 6일이 대체공휴일 인데 저희 회사가 교대근무로 근무를 하는 회사라 교대로 쉬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인데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대체공휴일에도 근무했을 때 급여 계산이 특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회사마다 재량것 하는 것인지 그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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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회사에 대체휴일에 대해서 휴일로 약정하고 있지 않다면 별도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야 당사에도 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2.대체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공무원들이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 현행법상 일반 근로자에게는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소의 근로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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