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회사측에서 "일처리를 해준다"는 말은 근로계약 종료에 대하여 협의를 한 것으로 보여 다음주부터 안 나가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측에서는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잇는바, 이후에 있을 처리는 이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