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고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아르바이트가 너무 힘들어 몸이 아파서 일주일만에 관두겠다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당황스럽다 이러한 문자가 오가다가 담당자분이 마지막에 그만두는 것은 일처리를 해드리고 이것 이후에 있을 처리에 관해서는 동의하는걸로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후에 있을 처리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가 너무 급히 관두는 거라 돈을 안받겠다고 했는데 이걸 말씀하시는건지 피해금액보상을 말씀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일한 부분은 식당 홀입니다. 그리고 일처리만 해준다고 했지 다음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런식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다음주부터 안나가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회사측에서 "일처리를 해준다"는 말은 근로계약 종료에 대하여 협의를 한 것으로 보여 다음주부터 안 나가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측에서는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잇는바, 이후에 있을 처리는 이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위 단기 근로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질문자에게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관련 임금은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내용만으로는 담당자의 의도를 알기 어렵습니다. 애매한 것보다는 담당자와 명확히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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