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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침팬지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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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625조에 따른 전세계약 중도해지 문의

전세집 배관 파손으로 인한 계약 해지 문의

저는 임차인입니다. (22년 5월에 약 4억원으로, 2년 전세계약 체결함.)

배관 파손으로 보일러가 누수되어 2주 이상 공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 준다고하는 데, 민법 623조 동 625조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1. 23년 8월 16일이라도 전세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나요?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해야 할까요?

3. 전세권 반환소송은 언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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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주이상 공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특별히 전세 계약 전체를 해지할 정도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바, 의도하시는 계약 해지 주장이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