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625조에 따른 전세계약 중도해지 문의
전세집 배관 파손으로 인한 계약 해지 문의
저는 임차인입니다. (22년 5월에 약 4억원으로, 2년 전세계약 체결함.)
배관 파손으로 보일러가 누수되어 2주 이상 공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 준다고하는 데, 민법 623조 동 625조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1. 23년 8월 16일이라도 전세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나요?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해야 할까요?
3. 전세권 반환소송은 언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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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주이상 공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특별히 전세 계약 전체를 해지할 정도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바, 의도하시는 계약 해지 주장이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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