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배관 파손으로 인한 계약 해지 문의
저는 임차인입니다. (22년 5월에 약 4억원으로, 2년 전세계약 체결함.)
배관 파손으로 보일러가 누수되어 2주 이상 공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 준다고하는 데, 민법 623조 동 625조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1. 23년 8월 16일이라도 전세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나요?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해야 할까요?
3. 전세권 반환소송은 언제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