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배관과 보일러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 및 피해보상 요구가 가능할까요?
23년 6월 22일 배관 누수 문제로 집 주인에게 연락을 하니,
(거실에는 누수로 아예 보일러 배관을 차단했습니다. 배관 관련 전문기사가 하는 말로는 집 전체를 뜯어 고쳐야 해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10~11월에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비 200만원 준다고 구두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일러가 고장나 온수가 아예 안 나오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집 주인에게 연락했더니, 그걸 나한테 왜 연락하냐고, 고장 났으니깐 네 책임이라고 막 그러더군요,
이사비 200만 원 준다는 것도 전화로만 이야기해서 안 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 빠른 시일 내로 계약해지와 피해보상금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은 유지보수의무를 부담하는바, 이를 거부한다면 계약해지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임대인이 수선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상황이므로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이사비를 비롯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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