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데(본인 = 임차인),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현재 있는 집을 5월 초에 월세 계약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수리할 수 없는 심각한 전기적 하자가 생겨서 상당한 손실을 입었고,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집으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헌데 제가 퇴거 일정을 몇 일 전에 잡았고 통보했음에도, 퇴거한 이후에 계약 해지를 진행하자고 임대인 측의 대리인(=부동산 공인중개사)이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사를 가기 위해선 월세에 걸린 보증금이 필요해, 이를 퇴거 전에 가져가야 합니다.
오늘 와서 퇴거 이전에 계약 해지를 진행하자고 이야기하니, 대리인이 갑자기 다음 계약이 없어서 보증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일단 계약 해지라도 제대로 진행하고 싶은데 응해주지도 않으니,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그것으로 계약해지의 증거가 확보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언제까지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도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 상황으로는 약정된 해지기간이 도래해도 보증금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소송절차 진행으로 해지의사 표명과 함께 보증금반환에 대한 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