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WooseokLee
WooseokLee
22.08.30

집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데(본인 = 임차인),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현재 있는 집을 5월 초에 월세 계약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수리할 수 없는 심각한 전기적 하자가 생겨서 상당한 손실을 입었고,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집으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헌데 제가 퇴거 일정을 몇 일 전에 잡았고 통보했음에도, 퇴거한 이후에 계약 해지를 진행하자고 임대인 측의 대리인(=부동산 공인중개사)이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사를 가기 위해선 월세에 걸린 보증금이 필요해, 이를 퇴거 전에 가져가야 합니다.

오늘 와서 퇴거 이전에 계약 해지를 진행하자고 이야기하니, 대리인이 갑자기 다음 계약이 없어서 보증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일단 계약 해지라도 제대로 진행하고 싶은데 응해주지도 않으니,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