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복리후생성으로 5일의 추가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상에 퇴사 시 해당일수에 대한 수당 지급에 대한 부분은 명시되어있지 않음)
만약 직원이 법정휴가15일을 사용하지 않고, 복리후생성의 5일의 추가휴가만 사용하고 퇴사시
1) 잔여연차 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법정휴가 15일이 되는지 / (잔여연차 15일 지급)
2) 복리후생성의 5일 사용 휴가분을 법정휴가에서 차감 후 잔여연차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법정휴가15일 -복리후생성 휴가 5일 = 잔여연차 10일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