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연차일수 계산 질문 드립니다.(미사용일수 기준)
저희는 복리후생성으로 5일의 추가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상에 퇴사 시 해당일수에 대한 수당 지급에 대한 부분은 명시되어있지 않음)
만약 직원이 법정휴가15일을 사용하지 않고, 복리후생성의 5일의 추가휴가만 사용하고 퇴사시
1) 잔여연차 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법정휴가 15일이 되는지 / (잔여연차 15일 지급)
2) 복리후생성의 5일 사용 휴가분을 법정휴가에서 차감 후 잔여연차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법정휴가15일 -복리후생성 휴가 5일 = 잔여연차 10일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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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휴가일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한 때는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하나, 별도의 합의가 없는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연차 15일 미사용이므로 15일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2. 복리후생성 휴가는 복리후생성 휴가이고, 연차는 별개이므로 임의 공제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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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약정휴가만을 사용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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