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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상괭이166
숙연한상괭이16623.04.06

잔여연차일수 계산 질문 드립니다.(미사용일수 기준)

저희는 복리후생성으로 5일의 추가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상에 퇴사 시 해당일수에 대한 수당 지급에 대한 부분은 명시되어있지 않음)

만약 직원이 법정휴가15일을 사용하지 않고, 복리후생성의 5일의 추가휴가만 사용하고 퇴사시

1) 잔여연차 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법정휴가 15일이 되는지 / (잔여연차 15일 지급)

2) 복리후생성의 5일 사용 휴가분을 법정휴가에서 차감 후 잔여연차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법정휴가15일 -복리후생성 휴가 5일 = 잔여연차 10일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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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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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휴가일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한 때는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하나, 별도의 합의가 없는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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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연차 15일 미사용이므로 15일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2. 복리후생성 휴가는 복리후생성 휴가이고, 연차는 별개이므로 임의 공제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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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약정휴가만을 사용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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