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상속개시(=사망 도는 실종선고)에 따라 부모님의
재산 및 채무가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총상속재산에서 채무공제, 장례비 공제 최대 1,500만원,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 금융재산공제 최대 2억원 등을 공제
하는 경우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생존시의 증여와 유고 이후의 상속 중 어는 것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센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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