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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위섬
바위섬23.02.18

증여와 상속 중 어느것이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연세가 팔순이 넘어가고

토지싯가 15억, 집과 금융 2억 가량됩니다.

유산정리를 하고자 하시는데

어느것이 유리할지 모르겠네요.


4형제이고 집과 땅 하나는 장남에게 주시려 하는데 형제 우애를 위해 동일분배 하기로 설득한 상태입니다.


대략 알아본 바로는 공제액이 커서 상속이 유리한 듯 한데 신속한 유산정리를 하고 싶어 방법을 질문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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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발생 할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기 때문에 부동산 등의 경우 시가 상승을 고려하여 미리 증여하는 절세에 활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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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거의 재산이 부동산이 위주이고 금융재산은 부모님이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증여는 안하실것으로 생각됩니다.

    증여를 하게되면 부동산을 하게되실텐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증여 시 4%증여세율이 적용되고 또한 상속에서사전증여가 메리트가 있으려면

    증여후 10년이 지나야 되는데 나이가 많으셔서 그것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다리셨다가 상속으로 정리하신는것이 유리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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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 후 10년 이내 부모님이 사망한다면 상속재산에 합산되며, 상속공제 역시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부모님 연령이 고령이신 점을 고려한다면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여와 상속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무료플랫폼에서는 본인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도 어려우며, 제공한다고 하여도 만족할만한 답변을 얻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유료 컨설팅 진행해보시는 것이 절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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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부모님의 연세도 있으셔서 증여보다는 상속이 더 절세측면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 현 시점에서 뭔가 정리를 하고 싶으시다면, 부모님이 유언을 남기셔서 큰 방향을 정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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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상속개시(=사망 도는 실종선고)에 따라 부모님의

    재산 및 채무가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총상속재산에서 채무공제, 장례비 공제 최대 1,500만원,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 금융재산공제 최대 2억원 등을 공제

    하는 경우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생존시의 증여와 유고 이후의 상속 중 어는 것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센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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