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가 부모에게 매매 시 고려
1. 40대 장애인 자녀가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분양 통해 보금자리론 대출 받아 21평 아파트(5억 2천) 구매했습니다
2. 제가 결혼을 못해서 30년 넘게 좁게 살았던 10평 임대아파트에서 같이 살고 있던 70대 부모님과 같이 살 목적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했습니다
3. 1년 반 뒤 전혀 예상치 못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4. 분양받은 아파트에 70대 부모님 거주하게 하고, 결혼한 저는 배우자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5. 배우자집이 40년 넘은 낙후된 아파트라 인근 17평 새 아파트로 이사갈 예정인데 대출 받을 예정입니다
6. 그러자 보금자리론에서 추가 주택 보유했다고, 처분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의 입니다.
1) 자녀가 부모 간 명의 변경은 자녀가 부모에게든 부모가 자녀에게든 증여세가 발생한다하여 자녀가 부모에게 매매로 명의변경할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절세가 될까요.?
2) 부모에게 얼마까지 매매 가능할까요? 이 모든 과정이 3년 내에 이뤄진거라 그리고 자가 구매는 처음이라..
3) 도와주십시오 ㅠ 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 저가 거래를 적용하여, 매매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준 금액은 현재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 대비 30% 를 차감하여 매매 거래를 하여도 성립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께서는 현재 프리미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매매로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충분한 자금출처가 검토돼야하며, 사전 검토없이 매매하는 경우 증여로 볼 여지 있습니다.
2. 해당 재산의 세법상 시가를 먼저 산정해야하기 때문에 질문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가족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일반 사항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