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가 부모에게 매매 시 고려
1. 40대 장애인 자녀가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분양 통해 보금자리론 대출 받아 21평 아파트(5억 2천) 구매했습니다
2. 제가 결혼을 못해서 30년 넘게 좁게 살았던 10평 임대아파트에서 같이 살고 있던 70대 부모님과 같이 살 목적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했습니다
3. 1년 반 뒤 전혀 예상치 못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4. 분양받은 아파트에 70대 부모님 거주하게 하고, 결혼한 저는 배우자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5. 배우자집이 40년 넘은 낙후된 아파트라 인근 17평 새 아파트로 이사갈 예정인데 대출 받을 예정입니다
6. 그러자 보금자리론에서 추가 주택 보유했다고, 처분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의 입니다.
1) 자녀가 부모 간 명의 변경은 자녀가 부모에게든 부모가 자녀에게든 증여세가 발생한다하여 자녀가 부모에게 매매로 명의변경할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절세가 될까요.?
2) 부모에게 얼마까지 매매 가능할까요? 이 모든 과정이 3년 내에 이뤄진거라 그리고 자가 구매는 처음이라..
3) 도와주십시오 ㅠ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