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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슴새298
고상한슴새298

3월25일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바뀌는 것 때문에 혼인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결혼은 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살고있는 부부입니다. 집은 와이프와 제가 모은돈 1억에 나머지 대출을받아 3억 후반대 돠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이 옛날집이라 아기를 낳기 전에 새집으로 이사를 가고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4월에 원하는 지역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3월 25일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한이 완화된다고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특공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혼인 신고 전 주택을 가지고 있던 내역만 없애주는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럼 1주택자는 신혼부부 특공을 넣을 수 없는건가요?

그렇다면 혼인신고 전에 주택을 처분하고 전세로 다른 집에 들어가서 혼인신고를 한뒤 청약을 넣어야 하는건가요...?

만약 그래야 한다면 열심히 모은돈과 많은 이자를 내며 얻은 집 때문에 원하는 지역 신혼부부 특공을 넣을 수 없다는게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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