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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슴새298
고상한슴새29824.03.27

3월25일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바뀌는 것 때문에 혼인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결혼은 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살고있는 부부입니다. 집은 와이프와 제가 모은돈 1억에 나머지 대출을받아 3억 후반대 돠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이 옛날집이라 아기를 낳기 전에 새집으로 이사를 가고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4월에 원하는 지역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3월 25일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한이 완화된다고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특공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혼인 신고 전 주택을 가지고 있던 내역만 없애주는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럼 1주택자는 신혼부부 특공을 넣을 수 없는건가요?

그렇다면 혼인신고 전에 주택을 처분하고 전세로 다른 집에 들어가서 혼인신고를 한뒤 청약을 넣어야 하는건가요...?

만약 그래야 한다면 열심히 모은돈과 많은 이자를 내며 얻은 집 때문에 원하는 지역 신혼부부 특공을 넣을 수 없다는게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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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변경 내용: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공공분양 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 입양, 임신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별도의 물량을 배정받게 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에도 신생아 우선공급 제도가 도입되어 영유아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전망입니다.

    부부 중복청약 허용: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접수한 사람의 당첨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배우자 이력 미적용: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과거 이력을 배제하기로 한 것이죠. 다만 현재 무주택 상태여야 하는 것은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배우자 통장 기간 합산: 배우자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최대 3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집에 들어가는 방법:

    주택을 처분하고 전세로 다른 집에 들어간 후 혼인신고를 하고 청약을 넣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택 보유 이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가슴 아픈 상황:

    주택을 열심히 모은 돈과 많은 이자를 내며 얻은 집 때문에 원하는 지역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넣을 수 없다는 것이 가슴 아픈 상황이라 이해합니다. 주택 구입은 많은 노력과 결정이 필요한 일이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외에도 다양한 주택 구매 방법이 있으니 상황을 면밀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더 나은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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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특별공급을 청약하실 예정이라면 질문에서 처럼 주택을 처분한뒤에 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주택을 매도하면서 매수자와 협의하여 전세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시는게 이사등을 하지 않을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주택처분을 고려해보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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