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용 카드 결제 금액이 상당하다보니
1-2%에 해당 되는 포인트가 적립되는것 역시 상당금액 쌓이고 있습니다
포인트라 하지만 현금 인출도 가능하여 사실상 현금이랑 다를바가 없는데 이 포인트를 수익에 포함하여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사의 현금성 마일리지 , 포인트 역시 수입으로 보아 세금 신고가 필요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별도 소득신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액은 추후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것은 맞지만, 이게 소득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