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태평한극락조274
태평한극락조274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도 과세대상 인가요?

사업자용 카드 결제 금액이 상당하다보니

1-2%에 해당 되는 포인트가 적립되는것 역시 상당금액 쌓이고 있습니다

포인트라 하지만 현금 인출도 가능하여 사실상 현금이랑 다를바가 없는데 이 포인트를 수익에 포함하여 신고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사의 현금성 마일리지 , 포인트 역시 수입으로 보아 세금 신고가 필요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별도 소득신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액은 추후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것은 맞지만, 이게 소득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