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그럴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발적인 권리로 디자인을 창작함과 동시에 창작한 자에게 디자인이 귀속됩니다.
즉 각각 이미지는는 각각의 고유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경후 후행디자인이 선행디자인을 침범했는지 여부는,
유사성을 놓고 판단하나, 만약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이미지에 더 선행되는 이미지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자유실시디자인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다르며, 추가적인 선행 디자인 및 이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