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아리따운박각시192
아리따운박각시19224.04.17

제가 그린이미지가 기존 다른이미지랑 비슷하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제목에 적힌 그대로 제가 직접 그린 이미지가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다른 이미지와 비슷하다면 저작권 위반으로

제제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완전 별개로 창작이 이루어진것이 아니고 시간적 차이를 두고 뒤에 비슷한 이미지의 그림을 만든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그럴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발적인 권리로 디자인을 창작함과 동시에 창작한 자에게 디자인이 귀속됩니다.

    즉 각각 이미지는는 각각의 고유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경후 후행디자인이 선행디자인을 침범했는지 여부는,

    유사성을 놓고 판단하나, 만약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이미지에 더 선행되는 이미지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자유실시디자인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다르며, 추가적인 선행 디자인 및 이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그림의 이미지가 비슷하다는 것만으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아니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