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상황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특정 애니메이션의 캐릭터의 모습을 저만의 색이 뭍어나게 그린 그림을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지가 궁금해져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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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변형하여 2차적저작물로 완성한 경우라면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질수 있으나 그 이용을 위해서는 캐릭터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요구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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