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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8

개인택시의 경우 지역별로 허가를 받고 운행하는 택시의 개수가 정해져 있나요?

개인택시의 경우 지역별로 한정되어 운행이되고 개인택시를 양도할 때에도 고액의 금액을 주고 구입을 해서 개인택시영업을 해야한다는데, 지역별로 허용가능한 개인택시의 수가 정해져있는지?, 그리고, 개인택시를 매수할때 어떤절차와 어떤금액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개인택시를 할려고 생각하면 아무나 개인택시를 구입해서 운행을 해도 되는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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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선풍기샤워기978
    선풍기샤워기97823.09.18

    안녕하세요. 소고기물고기639입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을 보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택시면허권을 가진 자가 운전 경력과 무사고가 3년 이상이어야 해요. 또 면허를 팔려는 자는 개인택시 면허 취득 후 5년이 지나야 가능하고요.

    신규 개인택시 면허 취득은 무사고 운전경력 기간이 6년이 지나면 발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것도 택시 총량제에 묶여 발급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예요.번호판 지역마다 8천만원에서 2억원정도해요.



  •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개인택시는 보통 사업용지ㅣ동차를 무사고로 10년이상 근무한사람을 선별해서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는데 인원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군요 개인이 사업용차량을 운전한 운전경력이 있다면 약4천만원정도 하는 개인택시 면허를 구입해서 개인택시를 운전할수가 있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