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기재내용상 고소를 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사건은 고소사건이 아니라 인지사건으로 접수되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지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인등에게 처분내용을 고지하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처분취지의 통지가 되지 않고, 더불어 형사사법포털사이트를 통한 사건진행상황 확인도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