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검찰로송치된후 인지사건이라고 나오며 조회를 할수 없다는데?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검찰로 송치된후 구약식 결정이 되었다고 문자가 와서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조회를 해보니 아래와 같이 나오면서 조회가 안됩니다.
왜 조회가 안되는건가요?
해당 사건은 고소 · 고발사건이 아닌 인지사건이므로 고소인/고발인으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사건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검찰청 또는 검찰청 대표전화 13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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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기재내용상 고소를 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사건은 고소사건이 아니라 인지사건으로 접수되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지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인등에게 처분내용을 고지하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처분취지의 통지가 되지 않고, 더불어 형사사법포털사이트를 통한 사건진행상황 확인도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고소를 한 경우가 맞는 경우 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원실에 확인이 필요하고 이미 법원으로 기록이 넘어간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구하는 검사의 처분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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