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따로 납부고지가 오지 않나요?
예전에 양도소득세의 경우 우편으로도 고지가 오고,
홈택스에도 떴던것 같은데
증여세는 셀프로 신고를 해야만 하는건가요?
대상자가 아니라서 고지가 안오는 줄 알았거든요ㅠ
어머니가 제 명의로 5500만원의 소형주택을
구매하셨다가 (+취득세도 어머니가 납부)
몇년 뒤 매도 후 6000만원이
제 통장으로 들어와서
바로 어머니께 6000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그 뒤로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였는데
증여세는 고지가 없어서 가만히 있다가
찾아보니 자진신고를 해야한다고 해서
5000을 제외한 금액(+취득세)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제가 따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않고
바로 어머니께 반환했으니 신고 대상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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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신고세목이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세무서의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증여세 등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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