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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투명한염소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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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1

5500만원 현금 증여받았는데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01. 10년간 증여받은 내역은 없고 두 달 전 어머니로부터 5500만원을 계좌로 이체받았습니다. 처음엔 5000만원만 증여하고 신고를 하려 했으나 아버지께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서 증거를 만들어 놓는게 후에 어떤 상황이든 대처가 쉬울것이라고 5500만원을 이체받았습니다. 증여 신고기한 까지는 한 달 가량 남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혹시 500만원을 제가 어머니 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50만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고 5000만원만 증여 한 것으로 신고 해도 괜찮을까요..? 21살이고 막상 50만원의 세금을 처음으로 내려다 보니 아깝단 생각이 듭니다... ㅠㅠ

02. 홈택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려는데 인증서 로그인을 제 명의로 들어가서 신고해야 되는지 어머니 명의로 들어가서 신고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03.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는 제 계좌에서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머니 계좌에서 납부되어도 상관 없는건가요??

세법에 관해서는 너무 무지하여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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