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만원 현금 증여받았는데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01. 10년간 증여받은 내역은 없고 두 달 전 어머니로부터 5500만원을 계좌로 이체받았습니다. 처음엔 5000만원만 증여하고 신고를 하려 했으나 아버지께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서 증거를 만들어 놓는게 후에 어떤 상황이든 대처가 쉬울것이라고 5500만원을 이체받았습니다. 증여 신고기한 까지는 한 달 가량 남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혹시 500만원을 제가 어머니 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50만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고 5000만원만 증여 한 것으로 신고 해도 괜찮을까요..? 21살이고 막상 50만원의 세금을 처음으로 내려다 보니 아깝단 생각이 듭니다... ㅠㅠ
02. 홈택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려는데 인증서 로그인을 제 명의로 들어가서 신고해야 되는지 어머니 명의로 들어가서 신고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03.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는 제 계좌에서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머니 계좌에서 납부되어도 상관 없는건가요??
세법에 관해서는 너무 무지하여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__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려는 경우 500만원을 다시 반환하신 후에 5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본인 명의로 로그인 하여 증여시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질문은 5000만원을 초과하여 증여받으신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증여세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해야 하므로 수본인계좌에서 납부를 해야 하고 어머님이 대납하시는 경우에는 증여세대납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약간 상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등 여타 물건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증여세 신고납부기한)에 반환하면 증여취소가 됩니다.
다만, 현금 증여는 반환(취소)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500만원을 돌려드린다고 하여도 증여취소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자녀가 부모님께 500만원을 새로 증여한 것이 됩니다.
원칙은 이렇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신고납부기한 이내이고 비교적 소액이어서 반환하고 5천만원에 대해서만 신고하여도 따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자녀)이므로 자녀의 명의로 로그인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계좌도 마찬가지로 납세의무자가 수증자(자녀)이므로 당연히 자녀의 계좌에서 납부되어야 합니다.
어머님 계좌에서 납부하게 되면 그 증여세 대납액 자체도 또 새로운 증여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당연히 신고해야 합니다만 내부고발자가 있지
않는이상 신고를 안한다고 세무서에서 바로 연락이 오지는 않을겁니다. 그 돈으로 부동산 관련된 무언가를 하지 않은 이상
2. 어느 인증서로 로그인해도 상관없습니다
3. 당연히 증여받는분 계좌에서 납부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 돈을 돌려주신다면, 차후 소명을 통해 5000만원 증여 받은 걸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증여계약서 쓰셔서 증빙 보관해주시기 바라며,
2. 증여세는 증여를 받으신 자녀분께서 내셔야합니다. 신고가 어려우실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업무를 위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3.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내시는 거여서 자녀분이 내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다시 송금하는 경우 질문자 본인이 어머니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 본인의 홈택스로 로그인하면됩니다.
3. 증여세를 부모님이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 대신 납부해주는 세금 역시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다시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 많은 분들이 셀프신고로 처리하지만 관련 지식이 없는 경우 세무사의 신고대리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5,000만원을 증여세 신고 하려면 이미 이체받은 5,500만원을 다시 반환하시고, 5,000만원을 이체받아, 깔끔하게 5,000만원의 이체내역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2.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수증자가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홈택스 아이디와 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3.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납부합니다. 만약, 5,500만원을 증여세 신고하려면 본인의 계좌에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5,000만원만 증여세 신고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5,0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만 잘 하더라도 국세청에 신고자료가 남기 때문에 굳이 증여세를 고려하여 5,500만원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증여세신고 기한전에 증여받은 예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에서 제외됩니다.
5천만원 증여받은것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2.증여세신고 의무자는 증여를 받은수증자로서 질문자님 명의로 신고하셔야합니다.
3. 증여세를 어머니계좌에서 나가는경우 해당 세금도 증여한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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