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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엥엥옹
중기청 전세대출 받은지 4년차고 11월말 만기입니다.
8월 말에 퇴사하여 대출 만기일자 내로 중소-중견기업 이직 후 청년버팀목 전세대출로 대출변경 및 이사하려고 하는데, 무직상태에서 가능할까요?
진행이 어렵다면 퇴사전 대출변경후 이사를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종완 경제전문가
인사이드
∙
무직상태에서는 아마 대출 변경이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대출을 해주는 것이 미래의 상환 능력까지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직상태에서는 어렵고, 퇴사전에 변경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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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무직 상태라면 대출을 심사 등에서 거절 당하여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에 보통은 퇴사 이전에 대출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