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드신 부모님 집을 보전하기 위해
부모님 동의하에 함부로 처분하거나 팔 수 없도록 조치하는게
근저당권 설정인가요 가압류인가요?
아버지께선 몇 천만원 빌려가신돈이 있고, 어머니께서 남기신 아파트의 제 지분을 포기하고 단독명의를
해드렸지만 사실 이것도 제 지분을 확보하는 방편으로 근저당권이나 가압류를 해놓으려고 하는건데요
팔순넘은 노인네에게 명의를 다 해드렸지만 일단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이런걸 설정해놔야 함부로 팔거나 돈을 못쓴다고 하셔서
동의하에 진행하려고하는데요 직접 해보려구요
가압류를 건다는거
근저당권 설정한다는거
둘중에 뭐가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