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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왕나비15
떳떳한왕나비1523.11.06

근저당권설정? 가압류 설정? 무엇을 해야하는건지요

나이드신 부모님 집을 보전하기 위해

부모님 동의하에 함부로 처분하거나 팔 수 없도록 조치하는게

근저당권 설정인가요 가압류인가요?

아버지께선 몇 천만원 빌려가신돈이 있고, 어머니께서 남기신 아파트의 제 지분을 포기하고 단독명의를

해드렸지만 사실 이것도 제 지분을 확보하는 방편으로 근저당권이나 가압류를 해놓으려고 하는건데요

팔순넘은 노인네에게 명의를 다 해드렸지만 일단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이런걸 설정해놔야 함부로 팔거나 돈을 못쓴다고 하셔서

동의하에 진행하려고하는데요 직접 해보려구요

가압류를 건다는거

근저당권 설정한다는거

둘중에 뭐가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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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답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경우에는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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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든 가등기든 소유자 처분행위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가장 좋은 방법일수 있습니다. 다만 가등기는 법적 소송이 아니거나 상대방이 당연히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을 소명할수 없다면 본인이 임의대로 등기소에 가등기를 신청하실수는 없습니다 . 아니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소유자와 공동신청은 하실수 있으나, 질문에서 말한 상황에서는 신청이 가능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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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을 1/10이라도 남겨둔다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처분하지 못합니다만

    가압류, 가등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처분하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목적이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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