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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왕나비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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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 가압류 설정? 무엇을 해야하는건지요

나이드신 부모님 집을 보전하기 위해

부모님 동의하에 함부로 처분하거나 팔 수 없도록 조치하는게

근저당권 설정인가요 가압류인가요?

아버지께선 몇 천만원 빌려가신돈이 있고, 어머니께서 남기신 아파트의 제 지분을 포기하고 단독명의를

해드렸지만 사실 이것도 제 지분을 확보하는 방편으로 근저당권이나 가압류를 해놓으려고 하는건데요

팔순넘은 노인네에게 명의를 다 해드렸지만 일단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이런걸 설정해놔야 함부로 팔거나 돈을 못쓴다고 하셔서

동의하에 진행하려고하는데요 직접 해보려구요

가압류를 건다는거

근저당권 설정한다는거

둘중에 뭐가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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