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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1

세금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세금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1. 부모님 소유의 건물을 무상임대할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요?

2. 아르바이트의 인건비는 세금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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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6.13

    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자녀가 부모님 소유 비주거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시에는 부모는 보증금 및

    월세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는 해당 부동산 무상 사용이익에 대하여 5년간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인건비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매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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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소유의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이 상업용 건물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부가세가 부과될수 있으며 또한 건물가액이 1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상임대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 인건비는 원천세 신고 및 일용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신고도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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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도 무상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아르바이트 인건비는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신고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원천세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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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 무상임대할때 세금 부과될수있는지요?

    특수관계인가 무상으로 임대할경우 증여세 발생할수있어 내역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2. 아르바이트 인건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원천세 신고 및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해서

    종합소득세시 인건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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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5년 간의 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일 때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무상사용이익은 부동산가액 x 2%(1년 간 부동산 사용료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x 3.79079(5년간 연금현가계수)

    의 방법으로 산출하며, 부동산 가액이란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의미합니다.

    아르바이트 인건비는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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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물건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하다면 무상으로 사용하느 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해당 물건이 상업용부동산에 해당한다면 부모님은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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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사안에 따라 증여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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