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자녀가 부모님 소유 비주거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시에는 부모는 보증금 및
월세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는 해당 부동산 무상 사용이익에 대하여 5년간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인건비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매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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