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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18

중고거래 3자사기 억울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남편 금팔찌 25돈을 번개장터에서 직거래로 판매했습니다. 그분이 일하고계시는중이라 친동생을 대신 보낸다고해서 신분증확인할 생각을 못하고 직거래로 팔찌를 건네주고 돈을 입금받았습니다. 그런데 780에 판매한다고 했는데 870이 들어와서 다시 연락해 차액을 드린다고 하니 어머니계좌로 보내달라고하여 차액 90만원을 입금하고 그날 저녁에 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은행과 통화를하니 남편에게 입금한사람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라고 합니다.(자녀사칭)

1차로 남편통장으로 입금받고 남편이 저에게 보내주어서 남편통장과 제통장이 다 지급정지가되서 다음날 이의제기신청하고 경찰서가서 고소를 했습니다.

현재는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관련이 없는 통장들은 풀리고 관련있는 통장들만 묶여있는 상황인데 며칠전 경찰분께서 보이스피싱피해자분이 저희를 고소한것도없고 소송을건지도 모르겠고 사건진행이 되지않아 사건종결을 한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은행측에서는 2달정도면 나머지 통장들도 풀릴거라고 하는데 그돈을 저희가 갖게되는지는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경찰분도 그돈을 저희가 갖게될 확률이 낮을 수 있다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분께 돌아갈수도있고 국고에 환수 될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판매금 780만원을 저희가 갖을수있는 확률은 낮을까요? 이 돈이 피해자에게 돌아간다고하면 저희도 피해자가 되는 상황인데 저희 돈은 보이스피싱 가해자를 잡아야만 받을수있나요? 소송을 먼저거는 방법도 있다고하는데 피해자분 인적사항도 모르고 같은 피해자끼리 소송하고 싶지도 않고 그 사건이 한달이됬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도 모르겠네요ㅠㅠ왜 판매금을 못받아요 진짜 무슨 법이 이럽니까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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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통장 정지된 것이 풀린다면 돈은 사용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걸어온다면 그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사건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보이스피싱 가해자와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이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말을 듣고 질문자님에게 돈을 이체한 것입니다. 실제 돈은 질문자님에게 들어간 것이지만 피해자는 가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상황에서는 그 돈의 반환은 가해자에게 구해야지 질문자님에게 구할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설사 피해자가 질문자님에게 돈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한다고 해도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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