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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봉봉
지리산봉봉22.12.03

부동산 반전월세 2년살고 묵시정 계약2년 끝나고 다시 재계약시 계약서 다시 써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반전세에서 계약서를 쓰고 2018~2020까지 살고 집주인과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하겠다고 말하고 2022년 까시 거주했습니다 이번에 2년더 살고 싶어 알아보니 묵시적 갱신은 횟수가 없다던데 또 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계약서도 다시 새로 연장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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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갱신거절이나 갱신 의사 표시없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며,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끝나고 다시 임자인이 갱신계약을 주장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님의 경우 6년간을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갱신계약은 기간중 단 1회만 사용가능합니다.

    묵시적갱신이나 갱신계약이나 차임의 변동이 없다면 다시 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3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 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갱신은 횟수 제한이 없으며 묵시적 갱신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계약조건 그대로 계약이 진행 됩니다. 이때 계약서를 따로 작성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서로 아무말없이 넘거가는게 묵시적갱신입니다.

    집주인과 묵시적갱신으로 하겠다는건 없습니다. 그건 그냥 협의에 의한 연장입니다.

    일단 첫번째 연장은 연장에 대해 집주인과 의견 조율이 있었다면 조건 변경없는 협의에 의한 연장입니다.

    이번에 연장을 원하시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연장할때 청구권 관련 얘기가 없었을경우)

    별개로 묵시적갱신은 서로 아무말없이 수십년이 지나면 수십년 이상도 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