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갱신거절이나 갱신 의사 표시없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며,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끝나고 다시 임자인이 갱신계약을 주장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님의 경우 6년간을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갱신계약은 기간중 단 1회만 사용가능합니다.
묵시적갱신이나 갱신계약이나 차임의 변동이 없다면 다시 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