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라면 과실을 따지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자전거의 과실이 산정된다고 하더라도 과실 50% 이상의 사고에서 할증률은 같기에 그렇습니다.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횡단도로 통과하려던 자전거이고 실제 접촉이 없는 비접촉사고이기에
보험사 기준 최대 40%까지 과실이 산정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과실이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빠른 속도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경우 20%정도까지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