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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해파리75
탁월한해파리7524.02.23

우회전 차량 횡단보도 파랑색신호에서 사람없음확인 후 진입ㆍ 자전거와 비접촉사고

우회전 차량이 파랑색신호등에서 사람 없음 확인 후 진입했는데 후방쪽(뒷자석부근) 에서 직진자전거와 비접촉사고입니다ㆍ차량이 이미 움직여서 횡단보도를 지나는데(자전거 전용도로 있음) 자전거는 (인도의 자전거 전용도로 끝부분) 파랑색 직진우선이라고 통과시도ㆍ 미리진입한 차가 길을 막고있으니 멈추려다 넘어졌는데 자전거는 과실이 전혀 없는건가요? 차량이 먼저 우회전 진입했고 움직이는 차를 보면서 차를 피해 무리하게 직진하려고 했던 자전거의 과실유무 궁금합니다ㆍ 차 대 차(우회전 차) 대 차(자전거 탔음)로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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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라면 과실을 따지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자전거의 과실이 산정된다고 하더라도 과실 50% 이상의 사고에서 할증률은 같기에 그렇습니다.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횡단도로 통과하려던 자전거이고 실제 접촉이 없는 비접촉사고이기에

    보험사 기준 최대 40%까지 과실이 산정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과실이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빠른 속도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경우 20%정도까지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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