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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해파리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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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3

우회전 차량 횡단보도 파랑색신호에서 사람없음확인 후 진입ㆍ 자전거와 비접촉사고

우회전 차량이 파랑색신호등에서 사람 없음 확인 후 진입했는데 후방쪽(뒷자석부근) 에서 직진자전거와 비접촉사고입니다ㆍ차량이 이미 움직여서 횡단보도를 지나는데(자전거 전용도로 있음) 자전거는 (인도의 자전거 전용도로 끝부분) 파랑색 직진우선이라고 통과시도ㆍ 미리진입한 차가 길을 막고있으니 멈추려다 넘어졌는데 자전거는 과실이 전혀 없는건가요? 차량이 먼저 우회전 진입했고 움직이는 차를 보면서 차를 피해 무리하게 직진하려고 했던 자전거의 과실유무 궁금합니다ㆍ 차 대 차(우회전 차) 대 차(자전거 탔음)로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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