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있는 사거리에서 횡단보도 초록불 신호를 확인 후 자전거를 막 타고 통행 하려던 중 도로 맨끝 직우차선에서 차량이 직진신호 적색 중 횡단보도 앞 정지 후 보행자 확인하지않고 그대로 가속하여 비보호 우회전하려다 차량 전방 우측 자전거는 좌측면 충돌하여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자전거 횡단도로가 아닌 일반 횡단보도입니다.
-자전거 : 횡단보도 초록불 확인 후 막 타고 출발하려하였고 보행자보다 속도가 느렸음.
-자동차 : 직진신호 적색이며 횡단보도 앞 정지 하지않고 그대로 통과하여 비보호 우회전 하려함
1.이럴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될까요?? 기존 판례를 보니 자전거 가 과실 10-20프로 책정되거나 자동차 신호위반인 경우 자전거 과실 0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네요(서부지원93가합11319)
2. 자동차의 경우 12대 중과실 중 횡단보도 사고는 차대차로 보아 형사사고 적용되지않으나 적색 신호 및 횡단보도 앞 정지위반하여 신호위반으로 신고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