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자전거 통행중 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
신호있는 사거리에서 횡단보도 초록불 신호를 확인 후 자전거를 막 타고 통행 하려던 중 도로 맨끝 직우차선에서 차량이 직진신호 적색 중 횡단보도 앞 정지 후 보행자 확인하지않고 그대로 가속하여 비보호 우회전하려다 차량 전방 우측 자전거는 좌측면 충돌하여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자전거 횡단도로가 아닌 일반 횡단보도입니다.
-자전거 : 횡단보도 초록불 확인 후 막 타고 출발하려하였고 보행자보다 속도가 느렸음.
-자동차 : 직진신호 적색이며 횡단보도 앞 정지 하지않고 그대로 통과하여 비보호 우회전 하려함
1.이럴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될까요?? 기존 판례를 보니 자전거 가 과실 10-20프로 책정되거나 자동차 신호위반인 경우 자전거 과실 0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네요(서부지원93가합11319)
2. 자동차의 경우 12대 중과실 중 횡단보도 사고는 차대차로 보아 형사사고 적용되지않으나 적색 신호 및 횡단보도 앞 정지위반하여 신호위반으로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이럴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될까요?? 기존 판례를 보니 자전거 가 과실 10-20프로 책정되거나 자동차 신호위반인 경우 자전거 과실 0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네요(서부지원93가합11319)
: 통상 자전거의 과실의 10~20%로 산정이 되며, 님의 의견처럼 무과실인 하급심 판례도 있으나, 과실이 산정된 하급심 판례도 있어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 자동차의 경우 12대 중과실 중 횡단보도 사고는 차대차로 보아 형사사고 적용되지않으나 적색 신호 및 횡단보도 앞 정지위반하여 신호위반으로 신고되나요?
: 네. 신호위반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 됩니다.
자전거의 경우 횡단보도를 끌고 건너야 하기 때문에 10-20%정도 자전거 과실이 산정 됩니다.
판례의 경우 개별건에 대한 판결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해당 사고는 신호 위반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일부 잡힐 수 있습니다.
우회전 하기 전 횡단 보도 사고라면 신호 위반이 적용이 되나 우회전 한 후의 횡단 보도 사고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 직진 신호가 적색 등이라고 하여도 우회전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사고는 신호 위반 사고가 아닙니다.
또한 자전거는 차이므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도 적용이 되지 않아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가 되며 상대방이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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