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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날쥐119
대견한날쥐11923.02.15

연말정산 자료를 주지 않는 직원들도 환급이나 징수를 해야하나요?

저희 소속 직원이 대략 50명정도 됩니다. 근데 간소화자료 제출하신분은 20명정도밖에안돼요

근데 세무사사무실쪽에서는 안낸분들도 징수나 환급을 하고 나중에 정산하면된다~ 이런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게맞는건가요..? 보통 자료안낸분들은 5월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라고 했던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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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와 연말정산의무가 있는 것으로 임직원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한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임직원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