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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등에184

귀중한등에184

가해차량이 뒤에서 깜박이도 없이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다 박았습니다

A(본인) ㅡ 차량 -스포티지하이브리드 화이트 장기렌트 (23.7월출고) 무사고

B(상대) ㅡ차량 sm3 네이비 (2009년식)

사건 ㅡ 토요일(2월24일 낯)

당일 오후부터 월요일 까지 연속으로 스케쥴이 있어 세차를 하고 집으로 가는 길 이었습니다

Aㅡ2차로로 가는 중이었음

조금 더 가면 3차로가 합류구간 이기에 서행하며 조심히 가고있었음. 계속 2차로로 속도는 빠르지 않게.

B(상대)ㅡ깜박이 전혀 없었음

블박 후방 확인한 결과 B차량이 합류되는 차선이 끝나자마자 3차로에서 갑자기 2차로로 깜박이도 없이 들어옴

그 부분은 굴곡이 져 있는 합류구간이기 때문에 갑자기 끼어들 곳이 아님

B차량이 A차량 조수석문 끝부터 뒷문을 박고 휠부분까지 쭉 긁음

(차가 가고있는데 갑자기 핸들을 꺾어서 처버린)

[오른쪽 두쪽 문 두개가 만나는 부분이 찌그러져 파였고 끝(휠까지)까지 끍혀 나감]

블박으로는 약간 보이는듯 하나 이것은 렌즈의 화각일뿐 사람의 시선에선 전혀 보이지 않는 뒤쪽에 있던 차량이기 때문에 전혀 알 수 없음

보통 그 구간을 지나는 차들은

고의 혹은 운전미숙 등 이 아닌이상 B의 차량처럼 가드레일이 끝나자마자 차선변경을 하지않음 (이러한 행위는 누가봐도 잘못된 것 입니다)

ㅡ사고당시ㅡ

A가 내려서 사고상황을 보고있고 조금 더 지나서야 B가 내렸음

A: 갑자기 뒤에서 차선을 넘어서 박으면 어떡합니까 깜밖이도 없이

B: 차가 안오고있었는데 아~'

A: 차가 뭐가 안와요 여기 차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속도가 빨랐던것도 아니고!

사이드도 안봤고 앞도 안보고 무작정 핸들 틀은거네!

B: (눈을 피하더니 아무말 없이 차로 들어가서 다시는 안나왔음)

상대 가해자는 사과는 커녕 짜증한번 내더니 사고부위 사진이나 현장주위 사진등 그 어떤것도 하지않고 보험사만 불렀더라구요

보험사 직원말로는 가해자가 블박이 안된다 했다 합니다

저희는 파손부분 현장사진과 동영상, 위치사진, 가해자차량사진, 상대차 블박 달려있는 사진, 전부 촬영해두었구요

현장에서 저희 보험사가 오셔서 저희 대인대물 접수 다 되었으니 안심하고 치료 받으라고 확인시켜주었구요

충돌시 남편도 저도 많이 놀랐고 남편(운전자)이 결림을 호소하고 저는(조수석) 목이 꺾이며 창에 머리충돌. 사고시 놀람으로 인한 두근거림 떨림 어지러움. 목과 어깨부분과 허리통증 등

증상은 이미 양측보험사에서 연락이 와 질문에 답 다 했구요

사고현장에서 보험사도 '이런경우는 100% 상대차 과실이네요 이건 못피하죠'라고 까지 말했는데요

누가봐도 저희가 잘못한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월요일)저희쪽 보험사에서 받은 연락 내용은

상대운전자가 갑자기 과실 인정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교통사고에 100%는 없으니 저희도 2나 3까지 과실이 있다고 우긴다고 하네요

저희 보험사분은 상대쪽이 대인때문에 할증이 붙는걸 우려해 우기는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을 합니다

보험료 할증이 붙으면 손해니 어떻게 해보겠다는건지 뭔지 ..

라고요

저희 보험쪽에서는

상대가 계속 우기면 분쟁위로 갈수도 있을거다라고 말하는데요

제가 과실이 있습니까?

우리쪽에 과실이 1이라도 잡히려면

뒤에서 와서 박는차를 제 차가 점프해서 피했어야 하는데 점프를 하지않은 잘못입니까?

분쟁위까지 왜 가야하나요? 그럴생각도 없는데.

저희 보험사는 '얘기는 해보겠지만. 억울하겠지만'이라는 말을 자꾸 하는데요

왜이러는걸까요?

이럴때 해결하기위해 보험드는거 아닌가요?

상대쪽에선 어느누구도 연락이 안오고

연결해달라 하면 개인정보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하고

통화는 보험사 자기들이 한다하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해야할건 어떤게 있습니까?

그냥 계속 기다리면 되나요?

그리고

사고로 인해 주말 스케쥴은 펑크가 나게 되었고 황금같은 주말은 엉망이 되었구요 그로인한 피해.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불가. 사고후유증상. 불안증. 불안 스트레스로 인한 떨림.

여러모로 생긴 불편한 상황때문에 오는 부부간의 스트레스성다툼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보험사도 영상 확인 후 피할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고 상식적으로 당연한건데 저렇게 우겨서 뭘 얻고자 하는걸까요

ㆍ만약 예를들어 8대2나 7대3이라는 식에 억울한 판결이 나온다 하면 우리쪽에서 피해보는건 어떤게 있나요?

ㆍ과실비율은 누가 확정해 정하는건가요?

ㆍ가해자가 과실을 분산한다 계속 우기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ㆍ그대로 받아들이는 보험사의 의중은 무엇인가요?

ㆍ병원통원치료 예정입니다

직장에서는 맡은 부분들이 각각 달라 결근은 힘들어 입원은 못할것 같은데요

아직 병원은 방문 전 입니다

병원을 가야되는 시작점의 유효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ㆍ자비로 치료하고 치료가 끝난 후 청구해도 전혀 상관 없나요?

ㆍ합의금은 어느정도로 얘기해야 하나요?

ㆍex)통원 시간날때 7번방문일경우 일8천원씩. 통원치료염좌진단등 기본 15만원

총 1인당 206.000원 이런식으로 나오는게 끝인가요?

ㆍ가만히 있다 상대가 잘못해서 저지른 일에 대해 안일어나도 될 피해를 본 것에 대한 보상이 따로 없나요?

ㆍ분쟁위로 가게되면 보험사에서 지불하니 신경 안써도 되는데 분쟁위는 1번 인가요?

ㆍ분쟁위 가야한다면 바로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소송비용은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 신청을 원할시 우리 보험사에 전달하면 되나요?

ㆍ개인적으로 소송을 하게되면 비용은 평균 어느정도 나오나요?

ㆍ담당자가 적극적이지 않고 얼렁뚱땅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담당자 교체는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나요?

ㆍ어제 위에 전화 끝으로 아직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기다리면 되나요?

ㆍ차 수리는 언제부터 시작해야하나요?

시작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ㆍ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거로 알고있는데 비용은 보험사 부담 맞나요?

ㆍ가족중 장기환자가 둘이라 항상 병원을 오가고 해야하는 생활을 하는데 이 일로인해 여러가지 불편한 점과 손해보는일도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것으로 증명해야하나요?

ㆍ손해사정사 선임시 안좋은점이나 좋은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ㆍ처음 사고날 남편과 얘기도중 사람이 죽은것도 아니고 순리대로 넘어가는게 우리 생활패턴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것같아 그쪽으로도 생각하고 있던 중 사과한마디 없이 전화한통 없이 오히려 피해본 쪽에 과실을 부과하기 위해 기를쓰는 가해자의 행동이 너무 괴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A(본인) ㅡ 차량 -스포티지하이브리드 화이트 장기렌트 (23.7월출고) 무사고

B(상대) ㅡ차량 sm3 네이비 (2009년식)

사건 ㅡ 토요일(2월24일 낯)

당일 오후부터 월요일 까지 연속으로 스케쥴이 있어 세차를 하고 집으로 가는 길 이었습니다

Aㅡ2차로로 가는 중이었음

조금 더 가면 3차로가 합류구간 이기에 서행하며 조심히 가고있었음. 계속 2차로로 속도는 빠르지 않게.

B(상대)ㅡ깜박이 전혀 없었음

블박 후방 확인한 결과 B차량이 합류되는 차선이 끝나자마자 3차로에서 갑자기 2차로로 깜박이도 없이 들어옴

그 부분은 굴곡이 져 있는 합류구간이기 때문에 갑자기 끼어들 곳이 아님

B차량이 A차량 조수석문 끝부터 뒷문을 박고 휠부분까지 쭉 긁음

(차가 가고있는데 갑자기 핸들을 꺾어서 처버린)

[오른쪽 두쪽 문 두개가 만나는 부분이 찌그러져 파였고 끝(휠까지)까지 끍혀 나감]

블박으로는 약간 보이는듯 하나 이것은 렌즈의 화각일뿐 사람의 시선에선 전혀 보이지 않는 뒤쪽에 있던 차량이기 때문에 전혀 알 수 없음

보통 그 구간을 지나는 차들은

고의 혹은 운전미숙 등 이 아닌이상 B의 차량처럼 가드레일이 끝나자마자 차선변경을 하지않음 (이러한 행위는 누가봐도 잘못된 것 입니다)

ㅡ사고당시ㅡ

A가 내려서 사고상황을 보고있고 조금 더 지나서야 B가 내렸음

A: 갑자기 뒤에서 차선을 넘어서 박으면 어떡합니까 깜밖이도 없이

B: 차가 안오고있었는데 아~'

A: 차가 뭐가 안와요 여기 차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속도가 빨랐던것도 아니고!

사이드도 안봤고 앞도 안보고 무작정 핸들 틀은거네!

B: (눈을 피하더니 아무말 없이 차로 들어가서 다시는 안나왔음)

상대 가해자는 사과는 커녕 짜증한번 내더니 사고부위 사진이나 현장주위 사진등 그 어떤것도 하지않고 보험사만 불렀더라구요

보험사 직원말로는 가해자가 블박이 안된다 했다 합니다

저희는 파손부분 현장사진과 동영상, 위치사진, 가해자차량사진, 상대차 블박 달려있는 사진, 전부 촬영해두었구요

현장에서 저희 보험사가 오셔서 저희 대인대물 접수 다 되었으니 안심하고 치료 받으라고 확인시켜주었구요

충돌시 남편도 저도 많이 놀랐고 남편(운전자)이 결림을 호소하고 저는(조수석) 목이 꺾이며 창에 머리충돌. 사고시 놀람으로 인한 두근거림 떨림 어지러움. 목과 어깨부분과 허리통증 등

증상은 이미 양측보험사에서 연락이 와 질문에 답 다 했구요

사고현장에서 보험사도 '이런경우는 100% 상대차 과실이네요 이건 못피하죠'라고 까지 말했는데요

누가봐도 저희가 잘못한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월요일)저희쪽 보험사에서 받은 연락 내용은

상대운전자가 갑자기 과실 인정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교통사고에 100%는 없으니 저희도 2나 3까지 과실이 있다고 우긴다고 하네요

저희 보험사분은 상대쪽이 대인때문에 할증이 붙는걸 우려해 우기는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을 합니다

보험료 할증이 붙으면 손해니 어떻게 해보겠다는건지 뭔지 ..

라고요

저희 보험쪽에서는

상대가 계속 우기면 분쟁위로 갈수도 있을거다라고 말하는데요

제가 과실이 있습니까?

우리쪽에 과실이 1이라도 잡히려면

뒤에서 와서 박는차를 제 차가 점프해서 피했어야 하는데 점프를 하지않은 잘못입니까?

분쟁위까지 왜 가야하나요? 그럴생각도 없는데.

저희 보험사는 '얘기는 해보겠지만. 억울하겠지만'이라는 말을 자꾸 하는데요

왜이러는걸까요?

이럴때 해결하기위해 보험드는거 아닌가요?

상대쪽에선 어느누구도 연락이 안오고

연결해달라 하면 개인정보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하고

통화는 보험사 자기들이 한다하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해야할건 어떤게 있습니까?

그냥 계속 기다리면 되나요?

그리고

사고로 인해 주말 스케쥴은 펑크가 나게 되었고 황금같은 주말은 엉망이 되었구요 그로인한 피해.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불가. 사고후유증상. 불안증. 불안 스트레스로 인한 떨림.

여러모로 생긴 불편한 상황때문에 오는 부부간의 스트레스성다툼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보험사도 영상 확인 후 피할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고 상식적으로 당연한건데 저렇게 우겨서 뭘 얻고자 하는걸까요

ㆍ만약 예를들어 8대2나 7대3이라는 식에 억울한 판결이 나온다 하면 우리쪽에서 피해보는건 어떤게 있나요?

ㆍ과실비율은 누가 확정해 정하는건가요?

ㆍ가해자가 과실을 분산한다 계속 우기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ㆍ그대로 받아들이는 보험사의 의중은 무엇인가요?

ㆍ병원통원치료 예정입니다

직장에서는 맡은 부분들이 각각 달라 결근은 힘들어 입원은 못할것 같은데요

아직 병원은 방문 전 입니다

병원을 가야되는 시작점의 유효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ㆍ자비로 치료하고 치료가 끝난 후 청구해도 전혀 상관 없나요?

ㆍ합의금은 어느정도로 얘기해야 하나요?

ㆍex)통원 시간날때 7번방문일경우 일8천원씩. 통원치료염좌진단등 기본 15만원

총 1인당 206.000원 이런식으로 나오는게 끝인가요?

ㆍ가만히 있다 상대가 잘못해서 저지른 일에 대해 안일어나도 될 피해를 본 것에 대한 보상이 따로 없나요?

ㆍ분쟁위로 가게되면 보험사에서 지불하니 신경 안써도 되는데 분쟁위는 1번 인가요?

ㆍ분쟁위 가야한다면 바로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소송비용은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 신청을 원할시 우리 보험사에 전달하면 되나요?

ㆍ개인적으로 소송을 하게되면 비용은 평균 어느정도 나오나요?

ㆍ담당자가 적극적이지 않고 얼렁뚱땅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담당자 교체는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나요?

ㆍ어제 위에 전화 끝으로 아직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기다리면 되나요?

ㆍ차 수리는 언제부터 시작해야하나요?

시작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ㆍ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거로 알고있는데 비용은 보험사 부담 맞나요?

ㆍ가족중 장기환자가 둘이라 항상 병원을 오가고 해야하는 생활을 하는데 이 일로인해 여러가지 불편한 점과 손해보는일도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것으로 증명해야하나요?

ㆍ손해사정사 선임시 안좋은점이나 좋은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ㆍ처음 사고날 남편과 얘기도중 사람이 죽은것도 아니고 순리대로 넘어가는게 우리 생활패턴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것같아 그쪽으로도 생각하고 있던 중 사과한마디 없이 전화한통 없이 오히려 피해본 쪽에 과실을 부과하기 위해 기를쓰는 가해자의 행동이 너무 괴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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