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저작권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요약 편집하여 유튜브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그럼, 해당 프로그램에서 제공해주는 포스터 인용 및 줄거리를 읽어주는 것은 괜찮나요?
그냥 저의 느낀점만 올린다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동의를 받지 않고 편집하여 공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됩니다. 느낀점만을 올리는 것은 상관없으나, 영상을 같이 올리시면 위법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영화나 드라마를 요약 편집하여 올리는 것이 별다른 해설없이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라면 저작권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포스터 인용 및 줄거리를 읽어주며 비평을 하는 것이라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것으로 저작권위반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위의 질의 내용에 그 방법과 형식 등을 고려하지 않고 쉽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영화사 등의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무단으로 편집하여 영상을 제작, 전송, 유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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