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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븍극곰146
비장한븍극곰14622.11.21

영상 저작권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요약 편집하여 유튜브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그럼, 해당 프로그램에서 제공해주는 포스터 인용 및 줄거리를 읽어주는 것은 괜찮나요?

그냥 저의 느낀점만 올린다면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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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동의를 받지 않고 편집하여 공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됩니다. 느낀점만을 올리는 것은 상관없으나, 영상을 같이 올리시면 위법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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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영화나 드라마를 요약 편집하여 올리는 것이 별다른 해설없이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라면 저작권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포스터 인용 및 줄거리를 읽어주며 비평을 하는 것이라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것으로 저작권위반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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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위의 질의 내용에 그 방법과 형식 등을 고려하지 않고 쉽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영화사 등의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무단으로 편집하여 영상을 제작, 전송, 유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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