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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너구리52
엉뚱한너구리5222.05.2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와 전월세신고에 대하여

1. 월세 30만원 (관리비 7만) 원룸인데요. 전월세 신고 대상자인가요?

2. 전월세 신고는 집주인이 하시는건가요? 세입자가 해야하나요? 둘 다 해야하나요?

3. 전월세 미신고 과태료는 집주인한테만 부과하나요? 세입자 한테도 추징할 수 있나요?

4. 확정일자 안 받고 전입신고만 해도 되나요?

5. 전입신고를 14일이내 하지 않고 늦게하면 과태료가 있다는 말도 있고, 요즘은 과태료는 없다는 말도 있는데, 정말 부과시키나요?

6.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면, 입주하고 반년이 넘었는데 차라리 전입신고를 하지 마는것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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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월세 30만원 (관리비 7만) 원룸인데요. 전월세 신고 대상자인가요?
    >> 신고대상 아닙니다

    2. 전월세 신고는 집주인이 하시는건가요? 세입자가 해야하나요? 둘 다 해야하나요?
    >>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시 신고할 분을 정하게 됩니다

    3. 전월세 미신고 과태료는 집주인한테만 부과하나요? 세입자 한테도 추징할 수 있나요?
    >> 미신고시 모두에게 부과합니다 (아직 시행된 적은 없습니다)

    4. 확정일자 안 받고 전입신고만 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5. 전입신고를 14일이내 하지 않고 늦게하면 과태료가 있다는 말도 있고, 요즘은 과태료는 없다는 말도 있는데, 정말 부과시키나요?
    >> 늦게 신고하였다고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보지 못했습니다

    6.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면, 입주하고 반년이 넘었는데 차라리 전입신고를 하지 마는것이 나을까요?
    >> 고지서 등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도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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