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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4.11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하여 '공시송달'을 해야 하는 경우의 요건과 효력은 무엇인가요?

2020.04.11(토)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이 사는 곳, 사무소 위치 등 소재를 파악할 수 없을 때에 '공시송달'을 통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공시송달'의 요건과 효력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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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인에 대해서 실제 신원의 확보가 필요한 형사소송법에는 크게 관련이 없는 공시송달제도는 민사소송 제도에서 상대방 피고에 대하여 송달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소송이 개시되는 점에서 송달이 불가능 한 경우 공시송달을 통하여 송달이 된 것으로 보는 경우 입니다.

    민사소송법은 제194조에서 공시송달의 요건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④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그러므로 당사자는 주소 등 근무 장소를 알수 없는 경우임을 명확히 밝혀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1-2회 이상의 송달 시도와 특별송달 등을 시도해보고 이러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필요하다고 소명이 된 점에 대해서 송달을 인정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공시송달과 관련하여 다음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43조).

    형사소송법 제63조(공시송달의 원인)

    ①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64조(공시송달의 방식)

    ①공시송달은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이 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전항의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의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을때 공시송달을 할 수 있으며, 공시송달 처리되면 그때로부터 피고인이 송달받은 것으로 보아 정식재판청구나 항소심 기한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3조(공시송달의 원인)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64조(공시송달의 방식) ① 공시송달은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이 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전항의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의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