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히 모를 경우에 지급명령신청과 동시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긍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는 지급명령으로 불가하며 소제기(본안소송) 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 절차에서는 사실조회 신청은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주소를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