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처가 54세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에 해당된다면 딸 연말정산에 처명의 기부금영수증(성당)이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부모님의 기부금을 따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