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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바다매151
참신한바다매15124.01.22

소득금액100만원이하면 기부금

현재 처가 54세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에 해당된다면 딸 연말정산에 처명의 기부금영수증(성당)이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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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부모님의 기부금을 따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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