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처 54세, 산정특례(질병)에 해당되어 장애연금 연500만원, 국내주식배당금 연500만원정도 수령하고있고
남편은 공적연금소득 연3500,국내주식배당금 연800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1. 연말정산시 소득금액100만원이하에 해당되는지(처)?
2. 처 신용카드금액을 딸 직장 연말정산시 반영가능여부?
3.부부및 아들(프리렌서,종소세 신고하고있음) 의료비를 딸 연말정산에 반영가능여부?
4. 남편은 5월 종소세 신고시 다른는거는 적용되지않고 처 인적공제및 장애인공제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