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참신한바다매151
참신한바다매15124.01.22

연말정산 소득금액100만원 해당여부

현재 처 54세, 산정특례(질병)에 해당되어 장애연금 연500만원, 국내주식배당금 연500만원정도 수령하고있고

남편은 공적연금소득 연3500,국내주식배당금 연800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1. 연말정산시 소득금액100만원이하에 해당되는지(처)?

2. 처 신용카드금액을 딸 직장 연말정산시 반영가능여부?

3.부부및 아들(프리렌서,종소세 신고하고있음) 의료비를 딸 연말정산에 반영가능여부?

4. 남편은 5월 종소세 신고시 다른는거는 적용되지않고 처 인적공제및 장애인공제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처는 가능합니다. 장애연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고, 배당이나 이자소득은 연 2천만원 이내라면 소득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가능합니다.

    4. 맞습니다. 기재하신 공제만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