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금액100만원 해당여부
현재 처 54세, 산정특례(질병)에 해당되어 장애연금 연500만원, 국내주식배당금 연500만원정도 수령하고있고
남편은 공적연금소득 연3500,국내주식배당금 연800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1. 연말정산시 소득금액100만원이하에 해당되는지(처)?
2. 처 신용카드금액을 딸 직장 연말정산시 반영가능여부?
3.부부및 아들(프리렌서,종소세 신고하고있음) 의료비를 딸 연말정산에 반영가능여부?
4. 남편은 5월 종소세 신고시 다른는거는 적용되지않고 처 인적공제및 장애인공제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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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처는 가능합니다. 장애연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고, 배당이나 이자소득은 연 2천만원 이내라면 소득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가능합니다.
4. 맞습니다. 기재하신 공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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