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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도 않은 상여금이 지급명세서가 있는데 피해가 없을까요?

회사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상에 매년 몇개월씩 받지도 않은 상여금 지급명세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상여금이 별도로 나온거라 생각했는데요.

지급한 달의 월급을 확인해도 급여명세서상의 월급만 들어오지 상여금은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받지도 않은 상여금을 받은 것으로 되서 제가 세금을 더 낸다거나 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세무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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