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에 대하여 표시가 안되어있고
나중에 이야기로 상여금을 넣어준다고 해서
1년동안 상여금이 들어오다가 퇴사하기 한달전 월급에는 상여금이 포함이 안시켜줬는데 문제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이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관행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꼭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회사가 구두로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내용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다면 상여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여금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목적과 취지, 상여금 지급주기, 상여금 지급액 등 근로계약서 내용과 임금명세서 등에 대한 내용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되고 구두로 했다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미지급되는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그러나 전년도 경영실적에 따른 경영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이 아니므로 미지급되었다고 임금체불이 되지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전자의 경우라면 사용자 측에 요구해보시고 거부시 인근노무사 사무소 상담 후 노동청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을 요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표시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구두상으로 약속을 하였거나 상여금 지급이 관행으로 이어졌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시고 지급을 거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회사에서 임의 지급하는 항목이다보니
별도 근로계약서에 없는 항목으로 지급의무가 인정될만한 카톡이나 문자, 별도 계약서가 없다면
그 지급을 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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