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과 성과금도 받는데 이건 포함이 안되는건지, 그리고 작년 원천징수내역을 봤는데 상여금이 액수가 받은내역이 적게 신고되어 있더라구요. 이런건 문제있는거 아닌가 싶고 퇴직금에 지장있을것같아서요. 저희회사는 DC 확정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과 성과급도 부담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천징수내역과 상관 없이 위와 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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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상여금과 성과금은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이 적게 납입된 경우 미달분과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소득신고를 축소한 것은 위법이지만 이것이 퇴직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게 납입했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연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해당 상여금과 성과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경우라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뿐만 아니라
임금성이 인정되는 성과급과 상여금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 성과급 등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