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들 도박관련문의드립니다.
제가 미성년자인데 오늘 울산경찰청에서 도박관련조사받아야한다해서 엄마가 전화를 해보니까 약 잡힌건 47만원이라 훈방이나 즉심으로 처리될거같다했는데 제가 사실 입금만900만원정도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1.제가 말안하고 그냥 넘어가서 다음에 걸리면 다른사건으로 처리되나요?
2. 지금말하면 처벌이 더 쌔지나요?
3. 지금안말하고 나중에 걸렸을때 처벌이 더 큰가요?
4. 가 지방사는데 변호사상담은 어떻게 할수있나요? 전화상담도 가능한가요?
5.지금말하는게 좋을까요 안말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현재 연락이 온 도박 입금액이 아니라 말씀하신 금액을 포함하면 훈방 조치가 어려울 수 있으나 그 이후에 걸리더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 번에 사건을 처리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상담 자체는 전화로도 가능하고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적발 가능성이 높다면 그냥 한 번에 사건을 처리하시는 게 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수하는 경우 감경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