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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딱새203
느긋한딱새20321.01.19

예전에 도박 한 것이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미성년자 17살때 도박을 했습니다.

작년3월까지 하고 이후로 끊고 살다가 어느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 계좌가 아니라 저의 어머니의 계좌로 이용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지 몰라서 물어봅니다 ㅠ

초범인데 어떠한 처벌 받게 되는걸까요? 또는 최대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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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같습니다.

    어머니계좌 이용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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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박액수가 크지 않고(특히 미성년자일때 범행한 부분이므로 정상참작사유가 될 것입니다), 초범인 경우 범행을 자백하시고 선처를 구하신다면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관계를 고려해서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소액의 벌금형 정도로 선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상습도박이 아닌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만약 법원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더라도 벌금형의 선고유예(일정기간을 경과하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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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우선,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정하고, 그에 맞추어 수사관의 질문에 대비한 답변 및 증거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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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처벌의 정도를 미리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도박의 금액, 회수, 등에 따라

    여러가지 양형 인자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게 되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지속적으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경우에는 별다른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고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점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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