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도박 한 것이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미성년자 17살때 도박을 했습니다.
작년3월까지 하고 이후로 끊고 살다가 어느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 계좌가 아니라 저의 어머니의 계좌로 이용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지 몰라서 물어봅니다 ㅠ
초범인데 어떠한 처벌 받게 되는걸까요? 또는 최대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같습니다.
어머니계좌 이용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박액수가 크지 않고(특히 미성년자일때 범행한 부분이므로 정상참작사유가 될 것입니다), 초범인 경우 범행을 자백하시고 선처를 구하신다면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관계를 고려해서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소액의 벌금형 정도로 선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상습도박이 아닌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만약 법원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더라도 벌금형의 선고유예(일정기간을 경과하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우선,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정하고, 그에 맞추어 수사관의 질문에 대비한 답변 및 증거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처벌의 정도를 미리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도박의 금액, 회수, 등에 따라
여러가지 양형 인자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게 되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지속적으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경우에는 별다른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고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점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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