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피보험일에 공휴일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월급 받을 때, 계약서에 공휴일에는 유급 휴일로 쉰다고 되어있습니다. 혹시 유급 휴가를 받는 공휴일도 피보험일에 포함이 되나요? (출근 안하고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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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은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은 포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결론 부터 말씀 드려보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도 실업급여 급여 수급 요건의 하나인 180일의 계속 가입 일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관련 문제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