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신청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결근으로 간주되어 1년 미만 근로자라면 해당 월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자진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의논하여 무급휴가는 사용하되 해당 월의 연차휴가는 지급하는 식으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