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5월3일자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작년 5월2일에 입사했습니다
1. 이런경우 발생되는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회사에서 보안 등 때문에 연차가 없어
무급휴가로 진행하자고 하는데
열흘정도 사용 예정이구요
이런경우 경력 산정 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퇴사시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 경과시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휴가 중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경력 인정과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작년 5월 2일에 입사하여 올해 5월 3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하는 경우라면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퇴사시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무급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여 경력산정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총 26일치 중 사용분 빼고 잔여분은 수당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 산정 시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 퇴사 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경력의 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무급휴가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