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대출의 종류와 조건에 따라 대출 가능한 금액과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일반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시설자금으로 잔금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설자금은 사업장의 건축, 개조, 증축,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일반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오피스텔의 감정가나 시세의 70~80%까지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면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을 공제해야 하므로 실제 대출 가능한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개인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임대사업자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부가세 환급을 받으시려면 부가세 신고를 정기적으로 하셔야 하며, 부가세 환급액은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의 차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으시려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야 합니다.
오피스텔 잔금대출을 사업자대출로 받으실 때는, 대출 가능한 은행과 상품을 잘 비교하시고, 대출 이자와 수수료, 상환 기간 등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세금과 회계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므로,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