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적발 후 차주한테 연락 가나요?
아까 질문 했었는데,
친구한테 차를 빌려줬고, 친구가 맥주 한잔 후 대리를 기다리러 차를 빼고 5분가량 차량 정차 후 대기하는 중 경찰차로 지나가던 경찰이 갑자기 와서 창문을 두들겼답니다.
무튼 해당 차가 저희집차인데 차주한테 연락이 가나요?
차주가 저희 아빠라서요
아빠한테 연락이 가면 상당히 피곤해 지는데,
해당 경찰서에 미리 연락 후 집안차다 차주 확인만 미리 해달라 말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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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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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행위자가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달리 피해가 발생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별도로 차량주인에게 연락을 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다만 차량의 소유관계 등 의문이 제기되면 차량주인을 수색해 찾게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미리 말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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