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행위자가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달리 피해가 발생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별도로 차량주인에게 연락을 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다만 차량의 소유관계 등 의문이 제기되면 차량주인을 수색해 찾게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미리 말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