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제 아는 친구놈이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뒤에서 온 차가 친구놈 차를 박아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일단 집으로 귀가 시키고 추후에 조사를 진행한다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후의 절차나 처벌수우ㅢ 등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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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음주 정도에 따라서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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