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 공기업이 수습 과정에 있는 직원에게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임용을 취소했습니다.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철도 분야 공기업에 수습 과정에 있는 직원이 준법 투쟁에 참여했습니다. 파업에 참여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철도 운영 과정에서 준법 투쟁을 했을 뿐입니다. 이에 사측이 해당 직원에 대한 임용을 취소했는데요, 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