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질문자께서 이해하고 계시는 바가 맞습니다.
2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1주택이 되고, 1주택이 된 시점에서 다시 일시적 2주택이 되는데에는 기간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2개의 주택을 연속해서 취득하는 것은 제한해 놓았습니다. 1개 주택 취득후에는, 1년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한다면 1가구 1주택 (일시적 2주택) 혜택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