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슬기로운콰가132
슬기로운콰가132
23.11.16

2주택자 3년이내 기존주택이 아닌 신규주택 처분 시?

기존주택은 5년이상 보유한 상태라 비과세 대상이고요. 관심있는 아파트가 있어 신규주택을 하나 더 매수할까 하는데... 만약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내 기존에 보유했던 주택이 아닌 신규주택을 다시 처분하게 된다면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보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세금적인 부분, 2주택에 따른 신규주택 대출(가능 한도)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