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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콰가132
슬기로운콰가13223.11.16

2주택자 3년이내 기존주택이 아닌 신규주택 처분 시?

기존주택은 5년이상 보유한 상태라 비과세 대상이고요. 관심있는 아파트가 있어 신규주택을 하나 더 매수할까 하는데... 만약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내 기존에 보유했던 주택이 아닌 신규주택을 다시 처분하게 된다면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보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세금적인 부분, 2주택에 따른 신규주택 대출(가능 한도)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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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주택이 아닌 신규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가 아닌 2주택자로서의 양도로 보아 일반세율 적용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이라면 다주택자로 20%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주택자 중과는 2024년 5월 9일까지는 중과배제기간임)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일반과세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번째 주택을 먼저 팔 경우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양도차익 및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가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대출은 은행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