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자꾸 변경되서 아래 케이스가 비과세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번주택 10년째 거주중
2번주택 3년전 매수
이 상태에서 1번주택 세를 주고 제가 다른 새 아파트 전세를 들어간 상태에서
2번주택을 올해 일반과세로 매도 한뒤에
1번 주택을 내년에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나요?
아니면 다시 1번주택으로 다시 와서 추가로 2년을 더 살아야 비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0년째 거주중인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뒤에 매수한 2번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일반과세입니다.
그런 연후에, 이어서 다시 1세대 1주택으로 되었으니, 10년된 1번주택은 2년보유 만으로도 충분히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가 마지막 복수주택을 양도하고 최종 한 채의 주택이 되었을 때부터보유, 거주기간을 리셋하는 제도는 2022년 5월10일 폐지되었습니다1번 주택이 처음부터 한 채였다면 비과세 되는 조건에 해당한다면2번 주택이 매도된 후로 리셋기간 필요없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양도소득세는 과세액이 상당하고 제도가 복잡하고 시기에 따라 규제의 변동이 많았습니다매도를 결정하였다면 가급적 세제전문가와 대면상담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번째 주택을 매도 하면 1번째 주택은 이전에 비과세 조건을 채웠으면 바로 매도 해도 비과세입니다.
기타 다른 상황으로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양도세 부분은 먼저 세무에게 최종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요건은 A주택 취득하고 1년 후에 B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A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2번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1번 주택을 매도해야지 비과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