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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하늘소67
반반한하늘소6721.11.14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자녀에게 양도 시 어떤 방법이 유리할까요?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 건물이 있을 경우

자녀에게 어떤 방법으로 양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

합리적인 방법일까요..?

세금을 최대한 줄이고, 양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분이 있는데.

이런 케이스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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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에게 부동산은 넘겨주는 방법으로는 증여. 매매. 입니다.

    통상적으로 증여를 합니다.

    매매를 해도 자녀가 소득이 없으면 결국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증여를 해야 하므로 결국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를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단독명의보다는 공동명이가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니 유지하시기바랍니다

    또한 자녀가2분이상이시면 나눠서 증여하시면

    산출세액 절감에 도움이 되실겁니다

    증여세는 10년간 5천(미성년2천)한도로

    비과세 되는점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익 공인중개사입니다.증여는 할려고 마음을 먹었을때에는 빨리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적게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증여할때 5천만원까지 비과세 1억까지 10% 1억에서 5억까지 20%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렇니 집값은 계속오르고 있으니 빨리증여하는것 절세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