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 명의의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유상매매와 무상증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유상매매시 : 양도자인 부모와 양수자인 자녀가 해당 아파트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양수자는 해당 매수대금을 부모의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수자인 자녀는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무상증여시 : 부모 소유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10~50%의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부모 소유 아파트에 대한 유상매매 또는 증여에 따른 세금 부담예상액 및 절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문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